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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 지원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조회 3,367회 | 수정일 2026.02.01

신청 기한

읍면장 추천(매년 11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문의

희망복지지원/033-450-5743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가구

지원 내용 (금액)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11월중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정보 출처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보조금24 API를 통해 제공됩니다.

정확한 신청 조건과 절차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지원 — 조건, 금액, 신청방법 | 지원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