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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지원금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총정리

장기 미취업 청년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컨설팅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1년간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받으며 월 수당까지 챙길 수 있는 아래 프로그램들을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청년 취업지원금 종류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핵심)

  • 1유형: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 취업 컨설팅
  • 2유형: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 (수당 없음), 소득 기준 완화
  • 신청: 고용24(employment.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활동을 중단한 구직단념청년(만 18~34세)을 대상으로 1~3개월 프로그램 참여 후 최대 3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고용센터 청년 담당자와 상담 후 연계됩니다.

신청 자격 요약

  • 15~69세 구직자 (청년은 만 18~34세 우대)
  • 1유형: 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닌 자 (단시간 근로자 일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는?

A. 1유형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취업 지원 서비스만 제공하며 수당은 없습니다.

Q. 알바를 하면서도 청년 취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취업지원제도 일부 사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단, 근로 소득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1~3개월)을 제공하고 참여 수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