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1,200만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기업, 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에게 1,2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합니다. 특히 2023년 가입자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주요 대상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청년내일채움공제 2023년: 중소기업 청년 1,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안정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3자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어떤 청년과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과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 지원 대상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 (군 복무기간 포함 시 39세까지 가능)
- 생애 최초 취업자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기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가입 대상 청년 채용일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2년간 1,2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총 적립액: 2년간 총 1,200만원 (2023년 가입자 기준)
- 적립 주체 및 금액:
- 청년: 2년간 400만원 적립
- 기업: 2년간 400만원 적립
- 정부: 2년간 400만원 적립
- 대상: 2023년까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 청약을 유지 중인 청년 및 해당 청년이 재직 중인 기업
* 2022년 가입자까지는 가입연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자격만 갖추면 지원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원 대상별(청년, 기업) 가입 자격을 갖춘 경우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홈페이지 등)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 기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관 기관 및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자격 확인
나이·소득·거주지·가구 요건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보세요.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신청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심사·결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승인되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세대 요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사업별 추가 서류 (재직·임신·창업 증빙 등 — 공고 확인)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떤 청년이 가입할 수 있나요?
A. 2023년 가입자 기준으로, 만 15~34세(군 복무기간 포함 39세까지)의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생애 최초 취업자이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시 얼마를 수령할 수 있나요?
A. 2023년 가입자 기준으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씩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총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원본 데이터에는 별도의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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