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수급액
66,048원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일
총 예상 수급액
9,907,200원
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은 월급÷30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참고용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 1일 수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 총 예상 수급액 =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산정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눠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되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