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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과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입력하면 2026년 기준 1일 수급액과 총 예상 수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1일 수급액

66,048

하한액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

총 예상 수급액

9,907,200

2026년 기준 · 1일 평균임금은 월급÷30으로 근사 계산합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참고용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 3년150일180일
3년 ~ 5년180일210일
5년 ~ 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계산 방법

  1.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2. 1일 수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3. 총 예상 수급액 = 1일 수급액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해 산정됩니다.

Q.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 금액이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하한액(66,048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지급됩니다. 총 수급액은 1일 수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이직일 기준 연령(50세 미만/이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Q.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A.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월급을 30으로 나눠 추정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산정되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