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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부양자녀 수·연소득만 입력하면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예상 자녀장려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 최소 5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고 외벌이 · 단독가구는 대상 아님

2,500만원

예상 자녀장려금

1,920,000

자녀 2명 × 1인당 96만원

홑벌이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 최소 50만원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른 자녀장려금 추정액입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이 요건입니다. 참고용 근사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소득 구간지급액
홑벌이가구2,1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
맞벌이가구2,500만원 미만자녀 1인당 100만원
점감 구간상한 7,000만원까지100만 → 50만원 감액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소득으로 예상 근로장려금 계산 (최대 330만원)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가구 재산이 2.4억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독가구는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며,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A.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입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홑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전액을, 그 이상부터 소득 상한(7,000만원)에 가까워질수록 50만원까지 점차 감액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신청 때 한 번에 신청하며,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Q. 자녀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전년도 소득 기준)에 신청합니다.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보통 8~9월경 지급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