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연소득만 입력하면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예상 근로장려금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고 외벌이
예상 근로장려금
1,900,000원
점감구간 (소득 늘수록 감소)
홑벌이 · 최대 285만원 · 소득상한 3,200만원
2025년 귀속(2026년 신청) 기준 ·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추정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재산(2.4억 이상 미지급, 1.7억 이상 50% 감액)·가구원·신청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장려금은 별도입니다. 참고용 근사치이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가구유형별 지급 기준
| 가구유형 | 최대 지급액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165만원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4,400만원 |
산정 방식
- 점증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비례해 증가
- 평탄구간: 최대 지급액(165·285·330만원) 유지
- 점감구간: 소득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 감소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2025년 귀속 기준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7억원 이상이면 50% 감액).
Q.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고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나요?
A.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점증구간, 최대액을 유지하는 평탄구간, 소득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줄어드는 점감구간으로 산정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는 상·하반기로 나눠 받는 반기신청(9월·3월)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으로 별도 산정되며,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