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녀가 있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2026년 6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근로·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이며, 전화 문의는 해당 지역 지자체(세무서) 또는 관할 세무서로 하시면 됩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산정 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입니다.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자격 확인
나이·소득·거주지·가구 요건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보세요.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신청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심사·결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승인되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세대 요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사업별 추가 서류 (재직·임신·창업 증빙 등 — 공고 확인)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녀장려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되나요?
A.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Q.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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