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02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4종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월 최대 82만 556원 수준이며, 소득이 선정 기준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보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기초생활수급자 4대 급여 정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4가지 급여를 각각 신청·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생계급여
-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1인가구 최대 약 82만 원)
- 매월 20일 계좌 입금
② 의료급여
-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지원: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 적용 — 1종(입원 무료), 2종(소액 부담)
③ 주거급여
-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지원: 임차급여(월세 지원) 또는 수선유지급여(자가 수리비)
- 서울 1인가구 최대 월 34만 1천 원
④ 교육급여
-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연 46만~65만 4천 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A. 기준 중위소득 32%(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이하이며 재산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하세요.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생계·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일부 예외 있음)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수급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제도로 전환되어 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거나 없어집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 시 소액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