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 2026: 준비물·온라인 인정 방법 완벽 정리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수급 자격 인정일로부터 약 84~112일 사이에 해당합니다. 4차부터는 구직활동 횟수 요건이 강화되므로 방문 전에 준비물과 온라인 인정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첫 번째 실업인정일(1차)로부터 4번째 주기(85~112일째)가 4차 실업인정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24(employment.go.kr)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차 실업인정 준비물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구직활동 증빙 서류 — 아래 중 하나 이상
- 입사지원 확인서 (회사 채용 사이트 지원 내역 출력)
- 면접 확인서 (면접 참석 확인 서류)
- 취업특강·직업훈련 수료증
- 고용24 앱 구직활동 등록 내역 (별도 출력 불필요)
고용24 앱으로 구직활동을 등록한 경우 담당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출력 없이 방문만 해도 됩니다.
4차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24(employment.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 업로드
- 신청 완료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고용24 메시지로 통보
단, 1·2차는 고용센터 방문 의무이며 3차부터 온라인 허용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 따라 다릅니다. 4차는 대부분의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인정이 가능하지만, 사전에 해당 센터에 확인하세요.
4차 구직활동 요건
4차 실업인정일 기준 직전 28일 동안 구직활동 1회 이상이 원칙이며, 수급자에 따라 2회 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래 활동이 인정됩니다.
- 구인공고 입사지원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 면접 참석
-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취업특강,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 고용센터 취업상담
4차 실업인정 불출석 시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해당 기간 구직급여가 미지급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입원,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해 날짜 변경을 신청하세요. 변경은 인정일 당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언제인가요?
A. 실업인정일은 최초 수급자격 인정일 기준으로 28일 단위로 부여됩니다. 4차는 수급 시작 후 85~112일 사이로, 개인 수급 개시일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날짜는 고용24(employment.go.kr)에서 확인하세요.
Q. 4차 실업인정 고용센터 방문 준비물은?
A.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과 구직활동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은 입사지원 확인서, 면접 확인서, 취업특강 수료증 등이 인정됩니다. 고용24 앱에서 구직활동을 등록한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출력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4차부터 온라인 실업인정이 가능한가요?
A. 고용24(employment.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2차는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이 원칙이며, 3차부터 온라인 인정 허용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 전 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실업인정일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고용센터에 연락해 날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횟수 요건은?
A. 일반적으로 4주당 1~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4차부터는 구직활동 요건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고용24에 등록된 본인의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