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신청 기간·대상·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연말 정산 없이 상반기(9월)와 하반기(3월) 두 차례에 걸쳐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상용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홈택스에서 반기신청하기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연간 장려금을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5월)을 기다리지 않고 각 반기 소득에 대해 조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 해당 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미만인 자
※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 정기신청만 가능
2026년 반기신청 일정
-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중 지급
-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 6월 중 지급
지급 방식
- 각 반기별로 연간 예상 장려금의 35%씩 먼저 지급
- 다음 해 9월 정산 후 나머지 금액(또는 환수) 처리
- 단독가구 최대 57.7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99.7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115.5만원 (각 반기당)
신청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국세청 안내 문자 수신 시 링크 클릭
- ARS 1544-9944
※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별도 발송하며, 안내문이 없어도 자격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A. 반기신청은 연 2회 먼저 받지만 각 35%씩(총 70%)만 선지급되고 정산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전액 받습니다. 자금이 급하면 반기신청, 편의성을 원하면 정기신청이 유리합니다.
Q.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나요?
A. 맞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용근로자만 반기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5월)을 이용하세요.
Q. 반기신청 후 정산에서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증가하거나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선지급액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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