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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2026: 자격 조건·금액·신청 방법 완벽 정리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지급하는 이 제도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EITC·CTC)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대상 (자격 조건)

소득 요건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2025년 귀속)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 홑벌이가구: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금액 조회 가능.

2026년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지급액 10% 감액)
  • 반기신청 (상반기분):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2027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1. 홈택스(PC):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2. 모바일: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 또는 카카오·네이버 안내문 수신 시 링크 클릭
  3. 전화: ARS 1544-9944 (자동응답 신청)
  4. 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은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 배우자·자녀 있으면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전문직 사업 영위자 및 그 배우자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소득 요건(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장려금 모두 해당하면 각각 신청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Q. 기한을 놓쳤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기신청(5~6월)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6월 2일~12월 1일)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Q.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A. 정기신청은 9월 중, 반기신청은 상반기분 12월·하반기분 6월 중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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