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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 위기가구 생계유지 비용 최대 6개월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 상실, 질병,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2026년 6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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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목적 및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최대 6개월)

가구별 지원 금액 (월 기준):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합니다.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예시)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2. 신청 기한: 상시신청
  3.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자격 확인

나이·소득·거주지·가구 요건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보세요.

2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접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신청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4

심사·결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5

지급·수령

승인되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세대 요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사업별 추가 서류 (재직·임신·창업 증빙 등 — 공고 확인)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사업도 많습니다.
!중복 수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금과 동시 수급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이 안 되는 사업은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금액·자격은 지자체·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입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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