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2024: 위기가구 생계유지 비용 최대 6개월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위해 정부24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주소득자 상실, 질병,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2026년 6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긴급복지 생계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목적 및 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최대 6개월)
가구별 지원 금액 (월 기준):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법률 적용을 받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받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금융 재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중 다음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합니다.
2.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3.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예시) 1인 가구 8,564천원,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방법 및 문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자격 확인
나이·소득·거주지·가구 요건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보세요.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신청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심사·결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승인되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세대 요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사업별 추가 서류 (재직·임신·창업 증빙 등 — 공고 확인)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최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923,179원 이하, 4인 가구는 4,871,054원 이하입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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