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계산 2026: 하루 얼마 받는지 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수급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실업급여 1일 수급액 계산 공식
1일 수급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해당 기간 총 일수
- 계산 결과가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적용, 상한액 초과 시 상한액 적용
2026년 상한액·하한액
- 상한액: 1일 68,100원 (월 최대 약 204만 원)
- 하한액: 1일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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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기간별 총 수령액 예시
- 수급 기간 120일 × 68,100원(상한) = 약 8,172,000원
- 수급 기간 150일 × 68,100원(상한) = 약 10,215,000원
- 수급 기간 180일 × 68,100원(상한) = 약 12,258,000원
- 수급 기간 240일 × 68,100원(상한) = 약 16,344,000원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 항목
- 기본급,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상여금: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산입
- 미포함: 퇴직금,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금품(출장비·작업복 등)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고용24(work24.go.kr) → 실업급여 안내 → 모의계산 메뉴에서 본인 임금을 입력해 정확한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자격 확인
나이·소득·거주지·가구 요건 등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위 본문의 지원대상·선정기준을 기준으로 보세요.
서류 준비
신분증과 소득·가족관계 증빙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챙깁니다. 온라인 신청은 스캔본·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정부24·복지로 등 온라인 또는 관할 주민센터·접수기관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위 신청 버튼으로 공식 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심사·결정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관에 따라 수일~수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급·수령
승인되면 계좌 입금 또는 바우처·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세대 요건 확인용)
- ✓소득·재산 증빙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 ✓통장 사본 (지급 계좌)
- ✓사업별 추가 서류 (재직·임신·창업 증빙 등 — 공고 확인)
정확한 제출 서류는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 최저임금 시급(10,320원) × 8시간 × 80%로 계산되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조정됩니다.
Q. 월급 300만 원이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A. 월급 300만 원 기준 1일 평균임금은 약 100,000원(300만 원 ÷ 30일)이며, 60%인 60,000원이 1일 수급액입니다. 단,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실제로는 66,048원이 지급됩니다.
Q. 상여금도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
A. 상여금은 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총액 ÷ 12 ×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치 임금에 가산합니다. 즉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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