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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연장 2026: 연장급여 종류·조건·신청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 지급 기간이 끝나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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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연장급여란?

소정 지급 기간(나이·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 끝나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 조건이 다릅니다.

1. 훈련연장급여

  • 대상: 고용센터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
  • 기간: 훈련 기간 중 (최대 2년)
  • 금액: 구직급여의 100%
  • 신청: 담당 고용센터에서 훈련 참여 지시 후 자동 적용

2. 개별연장급여

  • 대상: 취업이 특히 어려운 수급자 (고용센터 인정 필요)
  • 기간: 최대 60일
  • 금액: 구직급여의 70%
  • 조건: 소정 급여일수 3/4 이상 수급, 재취업 활동 적극 인정 등

3. 특별연장급여

  • 대상: 고용 위기 지역 또는 특별 재난 지역 거주 수급자
  • 기간: 최대 60일
  • 금액: 구직급여의 70%
  • 조건: 고용부 장관 고시로 대상 지역·기간 결정

신청 방법

  1. 소정 급여 기간 종료 전 담당 고용센터에 연장급여 신청 의사 전달
  2. 고용24(employment.go.kr) → 실업급여 → 연장급여 신청
  3.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연장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훈련연장·개별연장·특별연장급여 각각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Q. 훈련연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참여를 지시받은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신청한 훈련은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지시가 필요합니다.

Q. 개별연장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정 구직급여의 70%입니다. 최대 6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장급여 중에도 구직활동을 계속해야 하나요?

A. 네, 연장급여 기간 중에도 실업인정을 위한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연장 기간은 훈련 참여가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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