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2026: 나이·피보험기간별 120~270일 총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수급 기간을 확인하세요.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고용24에서 수급 기간 확인하기수급 기간 산정 기준
이직일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50세 미만 (장애인 제외)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 피보험기간 1년~3년 미만: 150일
- 피보험기간 3년~5년 미만: 180일
- 피보험기간 5년~10년 미만: 21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 피보험기간 1년~3년 미만: 180일
- 피보험기간 3년~5년 미만: 210일
- 피보험기간 5년~10년 미만: 240일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270일
수급 만료일 주의사항
-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 수급 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 출산·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은 수급 기간 제외 신청 가능(최대 4년).
피보험기간 합산 방법
- 여러 직장의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단, 수급 자격 인정 후 재취업·재이직한 경우 새 피보험기간으로 재산정)
-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임금근로자와 별도 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하면 수급이 중단됩니다. 남은 수급일이 30일 이상이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수급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급 기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되나요?
A. 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 일수는 소멸됩니다. 단,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은 별도 신청하면 수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일 받을 수 있나요?
A.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기준으로 최대 약 1,838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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