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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2026: 신청 전 꼭 확인할 3가지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합산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회사 귀책 등), ③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 및 능력 보유.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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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3가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유급휴일 포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여러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피보험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② 비자발적 이직

본인 귀책 없는 이직이어야 합니다. 아래 사유는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 인정 사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폐업·도산,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초과), 질병·부상으로 계속 근무 불가
  • 불인정 사유: 자진 퇴사(개인 사정),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형사처벌·공금횡령 등), 정당한 징계해고

③ 적극적 구직활동

  • 수급 기간 중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입사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취업 제안을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제한 사유

  •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자진 퇴직 이력
  • 부정수급으로 인한 급여 반환 명령 미이행 중
  • 재취업 후 다시 이직한 경우 새로운 피보험기간으로 재산정

자주 묻는 질문

Q. 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이 적용된 단기 근무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자진 퇴사는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자진 퇴사는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단,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초과, 질병·부상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라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직 계약 만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계속 근무를 원했으나 본인이 거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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