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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026: 지급 나이·금액·신청방법 완벽 정리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다면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출생신고 후 신청만 하면 되므로, 출산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소득·재산 기준 없이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아동수당' 검색
  2. 앱: 정부24 앱 → 아동수당 신청
  3. 방문: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4.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가장 편리합니다.

지급 시기 및 입금

  • 매월 25일 보호자 계좌로 입금 (주말이면 전 영업일)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 60일 초과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수당 + 부모급여 중복 수령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부모급여(0세 100만 원 / 1세 50만 원)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 자녀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으니 둘 다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만 8세 생일 전날까지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8세가 되는 달의 전달 말일에 지급이 종료됩니다.

Q. 아동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Q. 외국에 장기 체류하면 아동수당이 중단되나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 유지되더라도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재신청하면 지급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