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찾기

영아수당 2026: 부모급여·영아수당 차이점과 지급 금액 정리

2024년부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되었습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2026년 4월 기준 | 공공데이터포털 연동

부모급여란? (구 영아수당)

2024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확대됐습니다.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 기준 없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

  •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 0세반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54만 원 차감 후 46만 원 현금 지급
  • 1세반 보육료 바우처 47.5만 원 → 부모급여 50만 원에서 차감 후 2.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1.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 앱 → '부모급여' 신청
  2.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권장)
  3.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중복 수령됩니다. 0세 아동 기준 월 최대 110만 원(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은 같은 건가요?

A. 2024년부터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었습니다.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으로 기존 영아수당(0~1세 월 30만 원)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Q. 어린이집에 보내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0세 54만 원)로 지원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0~1세)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2세 미만 자녀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10만 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